특검, 윤석열에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재발 막아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26 12:03 / 수정: 2025.12.26 12:03
체포 방해 등 혐의별로 5·3·2년 구형
"범행 부인하며 하급자에 책임 전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온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점에 있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 신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권력 행사의 통제장치로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문서주의, 부서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견제 장치는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사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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