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해야만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가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뒤 보내온 편지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송치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을 담았다.
주요 사례는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 △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공소시효 임박 1억원대 사기 사건 △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사건 △서울대 노숙자 사건 △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등이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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