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령 위반 등이 없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성남시장 비서관 출신인 A 씨는 은 전 시장의 성남시·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경찰 수사정보 유출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후 은 전 시장이 언론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경력을 일부 삭제했다며 은 전 시장 상대로 1억5000만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은 전 시장 등이 A 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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