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25 11:56 / 수정: 2025.12.25 12:03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다가 뇌물 수수·공여 혐의 전자정보 증거를 확보했다. 환경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를 기초로 A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영장주의에 어긋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인정했다. A 씨 등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됐다고 봤다.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놓고는 1,2심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증언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증언을 인정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일부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증언은 위법수집 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이므로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정도가 상당이 무겁고 수사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증거가 없었다면 기소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피고인과 증인이 법정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고인들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초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했다고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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