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효소송서 패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24 15:02 / 수정: 2025.12.24 15:02
대법원 "시장 권한 침해하지 않아"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치러진다.

김 시장은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소통실장 A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견책 징계했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만 접근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시정에 반대하는 글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김 시장은 시의회가 이 사건을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책소통실장 징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판단하고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 복지 및 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시장은 시의회가 재판이나 수사 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사무조사는 시장의 인사권을 놓고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인 개입에 그치는 것이므로 시장의 징계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유죄판결에서 드러난 사실을 볼 때 시정활동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조사 계획서에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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