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손 들어줘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24 12:47 / 수정: 2025.12.24 12:47
영풍·MBK→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미국 제련소 건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16일 법원에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냈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방안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10조 9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에 제련소를 짓겠다면서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되고 영풍·MBK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지분도 29%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오르게 된다.

지난 19일 열린 심문에서 영풍·MBK 측은 신주발행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 선점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지난해 9월부터 최 회장과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아울러 영풍·MBK는 고려아연과 신주발행무효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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