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중대결심'도 언급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24 00:07 / 수정: 2025.12.24 00: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퍈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 즉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평가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며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에 의한 헌법파괴이며 국회가 헌법질서를 자해하는 세계적인 망신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중대결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 집단 사임인지를 묻는 취재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