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6개월간의 내란 수사를 마무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소유지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 군 관계자 및 정치인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으로 공소유지에는 6명의 특검보 중 장우성, 박억수, 이윤제 특검보와 검사 20~30명을 투입한다.
이들 중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1호 선고'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 24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 군사 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내년 1월 한덕수 선고가 향후 법원 판단 척도될 듯
다음 내란 관련 혐의로 사실상 첫 1심 판단을 앞둔 인물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향후 내란 관련 법원 판단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관심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기간 중 3차례 기소해 크게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7월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불리는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재판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공소사실에 국가기밀이 포함돼 일부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재판에 넘겼다.
◆윤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은 12월29일…선고는 내년 2월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이밖에 특검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측은 지난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내년 1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