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윤석열의 위헌적 지시 실행"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2.18 15:43 / 수정: 2025.12.18 15:43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 소추 371일 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다.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13분 만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조 청장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군인들이 국회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했다고 봤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조 청장)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것을 놓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계엄 선포 당시 위헌·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대통령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조항했고, 현장에 투입된 군·경 역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점을 보면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 청장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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