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18 13:58 / 수정: 2025.12.18 13:58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은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담재판부의 집중 심리를 위해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사건의 관련 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규 시행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내란 관련 사건 2심을 진행해야 할 서울고법도 재판예규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절차를 위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종래 검토하던 방안에 이같은 서울고법의 요청을 더해 예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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