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친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A 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