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도주' 가수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2.17 22:28 / 수정: 2025.12.17 22:28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더팩트 DB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씨에게 가석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10일 만에 인정하기도 했다.

유기징역 수용자는 형기의 1/3 이상을 보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일제히 석방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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