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할 중책을 지녔지만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때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겸해서 1시간 만났고 첫 만남과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신뢰와 친분이 있었겠느냐"며 "됨됨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제가 돈을 받았다면 코가 꿰인 것"이라며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제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없고, 통일교 주요 사업을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사실을 두고는 "윤 전 본부장이 호감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표시했지만 1인자가 지지 의사를 표할 때까지는 신뢰할 수 없었다"며 "한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하면 도움 된다는 윤 전 본부장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저는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구성원이 종교 단체를 찾아가서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 선거운동 방법"이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것은 저와 당을 매도하는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오후 3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의원이 지난 12일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예산을 지키기도 힘들고 예산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연말연시에 유권자들과 의견 교류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권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우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돼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해 강릉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은 아무런 힘이 없다"며 "증거인멸을 무슨 힘으로 하겠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손자 손녀까지 다 있는 사람"이라며 "그 아이들에게 불명예 안길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은 구속심사부터 적부심,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 이전에도 윤영호 등 사건 관계자에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를 볼 때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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