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김봉현 1심 무죄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12.17 15:10 / 수정: 2025.12.17 15: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강세 전 대표도 무죄
"피고인들 진술 믿기 어렵고, 구체적 증거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경됐다"며 "진술의 변경 경위와 전후 사정을 보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사이 금전 교부 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수수했다는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또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기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까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기 전 의원 등에게 1억6000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지난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500만원씩, 김갑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겐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총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약 769억원 추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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