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백 경정은 검찰의 결정에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반발했다.
17일 백 경정에 따르면 합수단은 전날 백 경정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세관·김해공항세관·서울본부세관·인천지검·중앙지검·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합수단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 경정의 영장 청구를 위해 필요한 피의자의 범죄 의심 정황들이 인정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경정은 이날 입장문과 함께 영장 신청서, 합수단의 기각 사유가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뿐인데 (합수단은)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면서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으며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단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관세청에 '특정된 말레이시아 조직 36명의 입·출국시 촬영 영상', '필로폰이 은닉됐던 나무도마 화물의 물품 수입 신고서 관련 전산자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들 검색 이력과 사전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 지정·비지정 및 해제 이력', '작성 마약 운반책 우범자동향보고서 전자·비전자 문서 및 '알리미' 등재 이력', '인천지검을 벗어나 중앙지검에 통보하고 공동 관리하게 된 경위' 등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가담하거나 특수직무유기한 혐의와 검찰이 세관 연루 혐의를 덮어 방조한 등의 혐의는 분리할 수 없는 사실 관계"라며 "영상을 짜집기하거나 일부 내용을 공개해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전부 공개해야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이후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0월15일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지난 9일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