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세 번째 구속 심사 2시간 만에 종료…비공개 심문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16 17:58 / 수정: 2025.12.16 17:58
구속 기한 내달 2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22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여 전 사령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군사법원은 지난 6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일반이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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