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5.12.16 15:47 / 수정: 2025.12.16 15:47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았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살핀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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