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이달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선고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오는 19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재판부 계획에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인지, 불법인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관해 반드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국가 긴급권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심의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한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과 최 전 장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의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회의가 이뤄졌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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