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내년 1월16일 선고 가닥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16 11:38 / 수정: 2025.12.16 11:38
이르면 오는 19일 변론종결
윤 측 "내란 사건 결론 후 선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오는 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26일에 한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재판부 계획에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인지, 불법인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관해 반드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국가 긴급권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심의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한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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