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의 실체를 밝혔으나 이밖에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은 실제 수행까지는 미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외환은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에서도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특검에서 처음 제기된 의혹"이라며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는 내란의 실체 규명 이외에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등이)남북 간 충돌 우려가 있는 위험 상황을 만들려는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전모를 밝힌 데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무인기 의혹 외 수사 대상이었던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은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쳤으나, 별도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 특검팀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문건에 대한 의혹을 두고도 조사 결과 증거 없음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이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 유도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