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추적한 내란특검 180일…한덕수 영장 기각 후 주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2.15 11:34 / 수정: 2025.12.15 13:28
윤석열·김용현·조태용·이상민 구속
박성재 구속영장 두번 기각에 휘청
외환유치,몽골 공작·아파치 헬기 의혹 등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 여정을 마쳤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주요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주목을 받았다.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발빠르게 구속한 것은 초반 수사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같은 달 25일 구속시켰다. 수사 개시 22일 만인 7월 10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키며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여기에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8월 1일 구속시키며 수사에 불이 붙었다. 수사 초반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도 줄줄이 구속하며 3대 특검 중 초반 수사 속도감이 가장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 막바지인 11월 12일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이 수사 내내 강조한 것은 관련 혐의자들의 헌법상 책무 위반이다. 한 전 총리를 놓고는 "당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도 헌법상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을 두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녔"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는 "여당의 사령탑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박지영 특검보).

특검법에 따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모습이 공개되자 수사 지지 여론은 더 탄력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특검팀이 재판에서 공개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상민 전 장관과 계엄선포문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공개돼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계엄을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했던 것과 대치되는 모습이 공개되자 한 전 총리를 돌연 재판에서 "멘붕(멘탈 붕괴)이 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년 1년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아 맞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순항하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박 전 장관은 검찰 합수부 파견 지시 의혹,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았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10월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와 증거 보충 등으로 11월 재무장했으나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타격이 더 컸다. 특검팀이 핵심 수사 사항 중 하나였던 표결 방해 의혹은 당시를 증언해 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야당 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출석 대신 자신의 '책(국민이 먼저입니다)'을 참고하라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연이어 불출석(5차례)해 결국 특검팀이 신청을 철회했다.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53.8%로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2024년 기준 76.9%) 훨씬 저조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1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7건이 발부(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윤석열·이상민·조태용)됐고, 6건이 기각(김용대·한덕수·박성재 2건·추경호·황교안)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혐의를 더 면밀히 다투겠다며 법정 싸움을 벼르고 있다.

큰 관심을 끌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는 수사 결과 '북한과의 통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외에 수사 대상이었던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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