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80일간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한 입법권 장악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1일 만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비롯해 27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재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은우 전 KTV 원장 등 8명을 기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관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 9명을 기소했다.
정치인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종득 전 국회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3명을 기소했다.
군 관계자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정보사령부 대령 A, B 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밝혀낸 데에 수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지난 2023년 9월에서 10월경부터 계엄을 염두에 둔 군 장성 인사 계획이 적힌 것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봤다. 계엄 선포 계기로는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노상원 수첩 속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선거구 조정·선거권 박탈·헌법, 법 개정' 등 문구 △국회 자금 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여인형 메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련 문건 등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도발 등 군사작전의 목적도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봤다.
또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관계자들을 엄단한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국가 기능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무위원 등의 국회·법정 허위 증언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상처 입은 국민에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윤 전 대통령 등 인물들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위증도 엄벌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장관 등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같은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상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접수된 사건 총 249건 중 215건을 처리하고 남은 34건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이첩 사건 중에는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 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에 결정이 필요한 사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등 한 사람에 대한 동일 내용의 다수 사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총 238명의 수사팀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 매진해 왔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박지영, 박억수,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6명 특별검사보를 뒀다.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182명의 파견을 받았으며 특별수사관·행정지원요원 49명도 채용했다.
이외에 특검팀은 △수사 보안을 고려한 사무실(서울고검) 선정 △공정·효율을 최우선에 둔 인력 구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자 석방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개시 △윤 전 대통령 신속 재구속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 재구성 △수사와 공소유지 병행 △특검법에 따른 형사재판 1심 중계 △집단지성 활용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수사팀의 운영 성과로 봤다.
특검팀은 수사종료 이후 특검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특별검사보·파견 검사 등을 재구성해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역 군인에 대한 사건도 공소유지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다.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도 향후 민간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