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의학 박람회에서 무면허로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에서 열린 의학 박람회에 참가해 방문객들의 손등과 목뒤, 이마, 허벅지 등에 침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침술 행위는 물론, 건강식품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취지와 침술 행위를 하면서 건강식품도 판매한 점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