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자 신 전 본부장이 실무진들을 시켜 '긴급 가석방' 검토 문건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후속 조치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 자세히 담겼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4분경 대통령실에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며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 박 전 장관은 통화에서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 아래에서 수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니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여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울구치소 등에 수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교정본부 과장금 회의에 참석했던 이 모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여력 공간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장은 A 가석방팀장, 팀원 B 씨에게 지시를 차례대로 전달했고 B 씨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월 4일 오전 8시 10분께 해당 문건을 A 팀장에게 보고받았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일 11시 25분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의 수용 현황 확인을 지시했다. 김 소장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차례로 전달했고 12월 4일 0시 20분~2시 25분경 실제 사용 가능한 독거방을 정리한 '수용거실 현황' 문건이 작성됐다.
또 특검팀은 공소장에 신 전 본부장이 12월 4일 오전 1시 9분부터 19분경 사이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들을 상대로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포고령 확인'과 '수용인원 증폭 예상'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따른 수용자 증가에 대비하도록 말했다고 적시했다.

신 전 본부장은 영상회의 결과를 기록한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 문서에는 이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엄정한 수용 관리' 등 일반적인 지시만 전파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성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반국가 세력'과 이 사건 비상계엄 반대 시위자를 포함한 포고령 위반자들이 검거되면 이를 수용할 수용공간 여력 확인과 그 확보를 신용해 등에게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적시했다.
내란특검은 신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기한이 끝나는 14일까지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좀 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첩 여부는 수사 종료인) 14일이 지나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