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계엄 때 '긴급 가석방'도 검토…박성재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 송다영,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12 16:36 / 수정: 2025.12.12 18:46
박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고, 신 전 본부장이 실무진들을 시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고, 신 전 본부장이 실무진들을 시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자 신 전 본부장이 실무진들을 시켜 '긴급 가석방' 검토 문건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후속 조치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 자세히 담겼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4분경 대통령실에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며 신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 박 전 장관은 통화에서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 아래에서 수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니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여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울구치소 등에 수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교정본부 과장금 회의에 참석했던 이 모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여력 공간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장은 A 가석방팀장, 팀원 B 씨에게 지시를 차례대로 전달했고 B 씨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월 4일 오전 8시 10분께 해당 문건을 A 팀장에게 보고받았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일 11시 25분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의 수용 현황 확인을 지시했다. 김 소장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차례로 전달했고 12월 4일 0시 20분~2시 25분경 실제 사용 가능한 독거방을 정리한 '수용거실 현황' 문건이 작성됐다.

또 특검팀은 공소장에 신 전 본부장이 12월 4일 오전 1시 9분부터 19분경 사이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들을 상대로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포고령 확인'과 '수용인원 증폭 예상'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따른 수용자 증가에 대비하도록 말했다고 적시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신 전 본부장은 영상회의 결과를 기록한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 문서에는 이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엄정한 수용 관리' 등 일반적인 지시만 전파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성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반국가 세력'과 이 사건 비상계엄 반대 시위자를 포함한 포고령 위반자들이 검거되면 이를 수용할 수용공간 여력 확인과 그 확보를 신용해 등에게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적시했다.

내란특검은 신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기한이 끝나는 14일까지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좀 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첩 여부는 수사 종료인) 14일이 지나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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