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10 18:40 / 수정: 2025.12.10 18:40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법관 증원이 사실심을 약화시킨다는 주장과 상고심 과부화를 해소해 법률심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2일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세션에서는 사법부 내부와 변호사 업계, 학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발표를 맡은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법적 가치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조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뤄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선례를 변경해 사회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이 갑자기 2배로 증원될 경우 상호 간의 토론과 설득의 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단번에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단순한 사실심 판사 증원과 달리 사법제도 자체의 인위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대법관을 갑자기 2배 증원하게 되면 인적·물적 인프라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은 물론, 대법원의 심리 방식 자체에 본질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도 "입법안대로 대거 증원하면 오히려 사실심 약화와 상고사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특정 정권 시기에 최고 법원 조직에 대한 '급격한 증원'은 다수 반대 정파 사람들에게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 의심을 강화하며 사법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우리 재판의 현항과 문제점을 주제로 1세션이 열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우리 재판의 현항과 문제점'을 주제로 1세션이 열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반면 발표자로 나선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상고심이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과부하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대법관이 증원돼)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대법관이 사건당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상고심 심리가 더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를 심층적으로 숙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법률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수가 적을수록 특정 직역 출신으로 대법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다만 여 변호사도 '코트패킹' 논란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도 "대법관을 26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면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의 수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그만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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