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단체가 전 국정원 간부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 씨가 국정원 근무 당시 취득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사건 관련자들을 '간첩'으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모 씨는 지난 2022년 국정원에서 퇴사 후 출간한 '우리가 몰랐던 간첩잡는 이야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실제 수사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하 씨는 △간첩 혐의자 판단 기준 △감시·미행·접촉 방식 등 내사 기법 △증거 수집 절차 △국정원 내부 보고 단계와 의사결정 구조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수사 정보를 공개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들 단체는 "하 씨가 일부 사건 관련 인물을 '간첩'으로 단정하거나 무죄 확정자까지 '간첩단'으로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사실 왜곡이자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단정적으로 공개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하 씨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추가 비밀누설 우려도 있기에 국수본은 고발 내용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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