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조사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2.09 18:04 / 수정: 2025.12.09 18:04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병주MBK 파트너스 회장이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병주MBK 파트너스 회장이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강등됐다. 나흘 뒤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이미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100% 대주주다.

검찰은 지난 4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5월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를 압수수색하고,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모 기업평가본부장의 참고인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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