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민주당 의혹' 수사 대상 아냐…인계 예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2.08 17:04 / 수정: 2025.12.08 17:04
윤영호 '민주당 지원' 취지 진술
특검팀, 사건번호 지정 기록화
"자금 전달 시점 대선 한참 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로 제기된 이른바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로 제기된 이른바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로 제기된 이른바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본부장 진술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출판 기념회 등을 포함해 각종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양쪽 모두 접근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부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전달 시점은) 대통령선거(대선)가 있었던 지난 2022년이 아니라 한참 전의 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 전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담당 수사팀을 포함한 특검팀 전반에 '해당 사안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조사 당시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장은 수사 가치가 있거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자료를 정확히 해놓자는 차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편향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며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22일 권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고, 아프리카 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사업을 청탁했다.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가 권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자 김기현 의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까지 얽힌 정교유착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참부모(한학자 통일교 총재)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을 사건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에도 한 총재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을 대선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교분리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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