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재순·임종득 기소…안보실 인사청탁 의혹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2.08 16:12 / 수정: 2025.12.08 16:12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중 포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배정한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면서 윤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아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에 인사를 임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특검팀은 당초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당 인사청탁은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이 인사가 사실상 외부의 청탁으로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안보실 인사라고 하면 사적 인간관계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총장은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도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것을 뜻한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김건희 특검과의 관계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사해서 이첩하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결론을 내려고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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