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공갈' 20대 여성 징역 4년…"피해자 상당한 고통"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2.08 15:11 / 수정: 2025.12.08 15:11
협박 공모 남성도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 씨가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양 씨와 공모한 40대 남성 용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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