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피의자 20대 A 씨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피의자 20대 B 씨 5505만1212원 등 총 6761만9093원이다. 경찰이 온라인 공중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A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지난 9월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13일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인력을 긴급 동원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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