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이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운영 방식이 다르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B 보습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그러나 2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해고됐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A 씨는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학원 원장이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과 C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두 학원의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 취업규칙이 같은 데다 장소도 물리적으로 가까우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학원의 근로자를 합치면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고, 강사들 역시 학원을 특정해 개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각각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받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의 거리는 약 1.5㎞로 도보로 약 25분 정도에 해당한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 특성을 고려할 때 인적·물리적 연관성을 인정할 정도로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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