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를 희망하는 현직 검사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 910명 중 중수청 희망자는 0.8%(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44.4%였다.
77%(701명)는 공소청을 희망했으며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유는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가 가장 많았고 '검사 지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4.4%) 등의 순이었다.
수사관 등 검사 외 직렬(4827명)에서는 55.8%(2695명)가 공소청, 7.1%(345명)가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다만 마약수사직 153명 중에서는 37.9%(58명)가 중수청 근무를 원해 26.1%(40명)를 차지한 공소청 희망자보다 많았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개혁 주요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86.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보완수사요구권도 89.2%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요없다는 응답자는 3.5%였다.
보완수사 범위 제한 필요성은 63.2%가 인정했으며 제한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24.3%를 기록했다. 제한 범위를 놓고는 34.9%가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16.8%는 송치 사건 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할 때만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검사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에 달했다. 다만 필요한 분야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71.3%),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고발 사건(51.1%) 순이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공소유지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것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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