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12.05 21:20 / 수정: 2025.12.05 21:20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두고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0분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급 법원장들은 기존 안건이었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 등 3가지 토론 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밖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도 보고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례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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