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만료 임박과 더불어 추가 수사를 위한 동력은 잃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법리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입장문을 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특검팀 출범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실패로 돌아가며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각 후 낸 입장문에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겠다"며 사실상 추가 수사는 없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14일로 끝난다.
여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 등 비판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화살을 돌려 총공세를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와 종합특검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추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비상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을 조사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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