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심사 결과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비상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을 통해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다고 증언했다. 통화 시각은 오후 11시15분부터 1시간 사이인데,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11시22분 통화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십여명을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상당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비상총회 장소를 오히려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신속히 국회에 집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함구한 것도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이미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 위헌 정당 심판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기각될 경우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여권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는 역공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 심사 결과는 2일 밤 늦게 또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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