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른 시위대가 서부지법에 침입할 수 있도록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치하던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든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당시 시위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문 앞으로 붙어주세요. 바로 돌진해 버리게",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그대로 돌진합니다",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합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늘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선 안 된다. 국가가 지금 정상국가냐"고 반발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은 이날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24) 씨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6개월로, 박모(35) 씨는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일명 '검은복면남' 옥모(22) 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남모(36) 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옥 씨는 징역 3년6개월, 남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한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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