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1.29 11:58 / 수정: 2025.11.29 11:58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인 곽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총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서 하나은행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후 25만원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30일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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