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인 곽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총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서 하나은행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후 25만원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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