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공수처 영장은 대통령 권한 침해' 청구 각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1.27 18:19 / 수정: 2025.11.27 18:19
계엄선포권 등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대통령과 공수처장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부장검사였다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쟁점을 영장 청구 행위 자체로 보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소추돼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영장 청구로 침해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계엄선포권도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행사됐고 선포 다음날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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