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11.27 17:46 / 수정: 2025.11.27 17:46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결 아쉽지만, 6년 장기화 분쟁 최소화 필요"
서울남부지검은 27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7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 밖의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850만원, 김정재 의원에겐 벌금 1150만원, 윤한홍 의원에겐 벌금 750만원, 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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