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특검 기소에 반발…"묻지마 기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11.26 17:04 / 수정: 2025.11.26 17:04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처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오 처장. /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처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오 처장.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오동운 처장 등을 기소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향해 "결론을 정해놓고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증 사건은 순직 해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 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오 처장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 이같은 주장은 함께 기소한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소속 검사의 수사방해 비위를 알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봤다. 이에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본적인 법리보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며 "공수처는 현재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차단·지연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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