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신원 확인 문제로 감치 집행이 정지된 사건을 계기로 감치 대상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2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보도와 관련해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신뢰 관계 동석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재판부는 퇴정 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따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 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따른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를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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