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불구속기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1.26 10:45 / 수정: 2025.11.26 10:45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공수처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 공격'으로 간주해 약 11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2~3월 수사팀에게 "(같은해 4월 10일 예정된)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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