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1.26 10:34 / 수정: 2025.11.26 11:29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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