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은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관련이 있다며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그것을 공소사실 관계라고 하며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 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 기소도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정작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한데, 애초부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방만하게 수집됐다. 증거를 선별하시면서 무차별 증거 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선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 다 알고 있다"며 "딸 부부가 수수한 것을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3자 뇌물부터 문제 삼아 기소에 이르렀다. 변호인 주장처럼 위법 수사 정황이 되는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라 본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수사가 부적합했는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증거 선별 절차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를 기각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사실 관련 각종 증거는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을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일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 5632밧(2억 1700여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2억1700여 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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