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평가체계 개선…중대재해 감점기준 상향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11.24 18:08 / 수정: 2025.11.24 18:08
중대재해 감점 10%→33% 상향 등 논의
올해 연금지급 예산 1조2500억원 추가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위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이새롬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위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민연금이 중대산업사고가 한 번만 발생해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산업 안전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구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금위는 이날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 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ESG 평가 점수는 산재다발사업장(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이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 당 산업안전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을 33%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국민연금 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미납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날 의결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48조4100억 원에서 49조9700억원으로, 약 1조2500억원 늘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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