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당이 탄핵' 발언은 혐의없음…일부만 송치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1.21 17:30 / 수정: 2025.11.21 17:30
경찰 "정치적 행위 금지의무 위반 증거 불충분"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은 혐의 인정
21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만 인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21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만 인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발언에 대해선 경찰이 불송치했다.

21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만 인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은 정치적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같은달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서장과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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