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재산 은닉"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1.21 13:59 / 수정: 2025.11.21 13:59
파기환송심 최서원 일부 승소
"2개 발언, 허위사실 적시 해당"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가 제기한 안 전 의원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DB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가 제기한 안 전 의원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10개 중 2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2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최 씨가 청구한 배상액 1억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자신의 은닉 재산을 수조원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후 안 전 의원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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