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벌금 2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 6년7개월여 만,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는 5년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을,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벌금 850만원을, 김정재 의원은 벌금 1150만원을, 윤한홍 의원은 벌금 750만원을,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겐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강효상 전 의원(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장)은 벌금 900만원, 이은재 전 의원(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벌금 1300만원, 정태옥 전 의원(경북대 교수)은 벌금 550만원, 정용기 전 의원(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벌금 900만원, 정갑윤 전 의원(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벌금 550만원, 김명연 전 의원은 벌금 900만원, 민경욱 전 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은 벌금 1300만원, 정양석 전 의원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150만원,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750만원, 박성중 전 의원(한국생산성본부 회장)에게는 벌금 450만원, 김성태 전 의원(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직원 등의 공무수행을 방해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으로 정상정 입법활동을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두고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나 의원 등은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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