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1.20 14:42 / 수정: 2025.11.20 14:42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남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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